국회, 24일 새벽 본회의 열고 638조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처리법정처리 시한 22일 넘겨…정부안보다 총지출 3142억 줄어, 3년 만
  • ▲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2022.12.24 ⓒ연합뉴스
    ▲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2022.12.24 ⓒ연합뉴스
    63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대치로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3조9000억원이 증액됐고, 약 4조200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또 2022년도 본예산(607조7천억원)보다는 5.1% 증가했고, 국가채무 규모는 정부안(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전액 삭감됐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부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올해(6052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여야가 대치했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예산은 정부가 기본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제출했지만, 기본경비 50%가 삭감됐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1000개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연 215만원→250만원)을 위해 각각 922억원, 66억원 증액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는 18만5000원에서 내년 19만5000원으로 인상되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은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기존 3만 호에서 3만7000호로 늘어난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예산 1000억원, 반도체 교육센터 신설 예산 200억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확대(6개소→8개소) 예산 6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한시 특례보증 1400억원 공급을 위한 예산 280억원, 지역상생 장병특식 예산 253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추가 인상(3%→5%),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을 위해 각각 183억원, 68억원을 증액했다.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등을 월 1만원씩 추가 인상하기 위한 예산 179억원을 증액했다.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예산 14억원을 증액하는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 예산 213억원이 반영됐다.

    이밖에 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 조정을 실행해 서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