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들 구속에 심리적 압박… 극단적 선택 시도 후 법원에 진단서 제출16일, 19일, 23일 재판도 취소… 다음 재판 기일도 미지정법원 휴정기 겹쳐 내년 1월 재개할 듯… 치료 경과 따라 미뤄질 수도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치료가 장기화하면서 관련 재판이 내년 1월 중순을 지나 재개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최근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19일 재판을 연기한 데 이어 오는 23일 재판 기일도 취소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자신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가 최근 연이어 구속되면서 압박감을 느끼다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수술 후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를 갖는 만큼 대장동 재판은 내년 1월 중순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치료 경과에 따라 재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남욱·정영학 씨 등과 공모해 민간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 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달 24일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