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추진…학교 복귀 돕거나 학교 밖 학력 인정도장상윤 차관 "기존 여성가족부의 지원 시스템 위에 교육부 기능을 강화하는 것"
  •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뉴데일리DB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뉴데일리DB
    교육부가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책임을 명시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 제정을 내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해 정원외 관리 대상인 경우, 또는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으로 만 9~24세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정의돼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 교육통계센터 '학업 중단 현황' 자료를 통해 유추하면 약 4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여가부 산하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두고, 학교를 나온 청소년의 교육과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면 보호·지원의 책임이 여가부로 넘어갔지만, 이 법이 생기면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교육감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생긴다. 

    여가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진로 교육을 맡고 있다면, 교육청은 이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해 적응하도록 돕거나, 학교 밖에서도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법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이나 가정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겪는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 정보를 교육부가 수집·관리할 수 있고, 위기 학생에게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단 지원한 뒤 보호자에게 알리는 '선지원 후통보'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장 차관은 "교육부가 여가부의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원 시스템 위에 교육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뿌리는 학교에 있다"며 "교육 당국이 학교 안팎의 학령기 청소년을 모두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