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서 여대생 성폭행하려다 추락시킨 혐의… 내년 1월19일 선고인하대 동아리 등 1만5000여 명 엄벌 탄원… 가해학생 9월 퇴학처분
  •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연합뉴스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의 가해 남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A씨(2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으며,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선고는 내년 1월19일 열린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18차례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인하대 페미니즘 동아리 '여집합'은 학내외 동아리 85곳과 개인 등 1만5400여 명의 서명을 담아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는 지난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학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