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강제추행 사실 보고 받고도 신고 막은 혐의… 징역 2년 확정대법 원심 수긍… "면담강요 유죄, 강제추행·보복협박 무죄""피고인 발언, 피해자 자유의사 제압할만한 위력 행사에 해당"
  • ▲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강제추행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노모 공군 준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준위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노 준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다음날인 2021년 3월 3일 이 중사에게 강제추행 보고를 받았지만 "공론화 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 볼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노 준위는 2020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노래방에서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노 준위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면담강요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강제추행 혐의와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면담강요 혐의 유죄, 강제추행 등은 무죄

    1심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맡아 진행했다. 1심은 "노 준위가 이 중사의 피해 사실 신고 등에 관한 자유의사를 위력을 행사해 제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영상에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과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노 준위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장 중사는 지난 9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장 중사는 이 중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