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복당' 의결했다 하루 만에 번복… '이재명 찬성, 정청래 반대' 알려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 때문인가" 질문에… 김의겸 "관련 없다" 일축"
  •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논의했지만 내부 반발에 부닥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박 전 원장 복당 문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결정하지 않았다"며 "최고위원들 간 견해차가 좀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견해차가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이후 일정이 있어 시간이 많지 않았고, 박 전 원장 외 많은 분들에 대한 복당 심사 문제가 남아 있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양정숙·양향자·이정훈·김훈 등에 대한 복당신청이 올라왔는데 그분들 처리 문제"라는 것이 김 대변인의 부연설명이었다. 

    '양향자 의원이 복당 신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양 의원은 복당 신청을 했다가 그 뒤로 철회했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원장 복당과 관련한 이견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과거 탈당·복당에 대해 이해찬 대표 시절 당헌·당규를 엄격히 마련해 놓은 것이 있다"며 "그런 정신에 비춰 봤을 때 좀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 폭 넓게 당 문호를 개방하고 대통합 차원에서 많은 견해를 받아들였는데, 박 전 원장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크게 보면 두 가지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의 복당 결정 보류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검찰 수사 때문인지 묻자 김 대변인은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15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지만,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2015년 민주당을 탈당해 2016년 지금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박 전 원장은  2017년 대선 전까지 거의 매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으로 시작해 '문모닝'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그동안 국정원 서버 문건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가 최근 '삭제할 수는 있지만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선회했다. 

    한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당 신청 철회를 공개선언한 사람에게 단 한 번 의사를 묻지도 않고 복당 자격을 심사하겠다니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단 한 번의 당사자 조사 없이 의혹만으로 소속 의원을 제명 의결하더니 단 한 번의 의사도 묻지 않고 복당을 논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저는 지난 5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첫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한 민주당 당론 반대, 둘째 이재명 고문·송영길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반대"라고 회고한 양 의원은 "그때 저는 '지금의 민주당에는 민주·실력·미래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에 요구한다. 오늘 발표가 실수였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고의였다면 그 비겁합과 무례함을 반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김 대변인은 "양 의원이 SNS 등을 통해 복당을 철회했으나 문서로 접수된 것은 아니어서 '복당 불허'로 심사 결과가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올라온 것"이라며 "당헌·당규상 복당 신청과 철회 모두 문서로 이뤄지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