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1년 병역의무기피자 공개…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140명으로 가장 많아현역병 입영기피자 80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2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9명 등 순
  • ▲ 지난 6월 20일 강원 화천군 육군1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입영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지난 6월 20일 강원 화천군 육군1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입영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당한 사유 없이 군에 입대하지 않은 병역기피자가 지난-해 281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이유로는 '국외 체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15일 병역의무기피자 281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로,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 이후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총 281명의 병역기피자 가운데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역병 입영기피자 80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2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9명 등 순이다. 성명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에 대해 공개가 이뤄졌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를 통해 지난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매년 12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도모하기 위함이며, 관련 근거는 병역법 제81조의 2 등이다.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 해소로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됐던 정보가 삭제된다.

    병무청은 이날 공개된 병역의무기피자 281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개된 병역의무기피자들은 병역검사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단순 기피자들"이라며 "해외 미귀국자 등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케이스나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