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조직의 지속가능성 등 고려"법무부 "'법무부-행안부' 사이의 알력다툼 의혹, 오해의 소지 있어… 사실과 달라"검찰 관계자 "직제개편 업무, 이번 한 번 만으로 끝나는 것 아냐… 내년도 있어"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모습. ⓒ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모습. ⓒ이종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1호 지시'로 야심차게 추진됐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기구화 방안 등을 담은 법무부·대검찰청 직제개편안을 행정안전부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이 윤석열정부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선적으로 검사 정원을 늘리고 이후 직제를 개편해 조직을 키우려는 검찰 나름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성폭력과 아동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행안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정규 직제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복원 △대검찰청 반독점과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직제개편안을 전달했다.

    행안부 "서울남부지검에 이미 금융조사부 존재해 기능 중복"

    행안부는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요청사항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추가 설치안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상당부분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13일 "해당 조직의 중요성과 (조직 운영)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면서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경우 이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조사부가 존재해 기능 중복이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조부)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적으로 조직을 2배 확대하기보다는 여성·아동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원칙대로 심사를 했으며, 환경 변화가 있다면 내년 봄 등 언제든지 (직제에 대해) 서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행안부와 알력 의혹은 부인

    법무부 부대변인은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의 알력 의혹과 관련해 "몇몇 언론이 서로 대립이 있거나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부대변인은 이어 "행안부에서 조직 관련해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저희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 계속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고, 기재부와 행안부는 이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언급한 법무부 부대변인은 "본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협의가 된 것이라 불만이 있다거나 다른 부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니다"라며 "통상적으로 직제 업무라는 것이 법무부와 행안부의 협의를 거쳐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직제개편도 있어, 그런 필요성이나 당위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면 다시 반영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주변에서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에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