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공모 혐의…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판결MB와 동시 특별사면설… 대통령실 "아직 정확하게 보고된 바 없다"김경수 본인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복권 없는 사면'엔 불쾌감 대통령실 "본인이 싫다는데"… 김경수 측 거부 의사에 '난감'
  •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20년 9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데일리DB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20년 9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데일리DB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특별사면과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흐른다. 

    김 전 지사 측도 '복권 없는 사면'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대통령실에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이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이 언론에서 확정적인 것처럼 나오지만, 모두 형식적 절차와 관련된 준비일 뿐이지 대통령께 아직 정확한 보고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측과 민주당 측에서 결국 사면과 복권을 한 번에 할 것이 아니라면 사면도 싫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께서도 이런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될 것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왔던 김 전 지사에게도 여전히 정무적 판단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이 동시에 이뤄지기도 한다. 특별사면은 형 집행 면제를, 복권은 피선거권 등 형의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 출소 이후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전 지사 측은 복권 없는 특별사면에 부정적이다. 김 전 지사의 사면과 관련한 견해는 이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전해졌다. 

    기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왔다"며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권이 형기가 15년가량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사로 내보내기 위해 내년 5월 만기출소하는 김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자신이 마다한다면 논의의 여지조차 없애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인이 나서서 싫다고 하는 것이 여론이라면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결국 의미가 없지 않나"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교란한 죄로 형을 살았는데 피선거권을 즉각 보장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