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 음란물 유포죄 벌금형 전과에도 서울교통공사 입사현행법, 공무원·공공기관 임원 신원조회 허가… 정부, 공공기관 일반직원 대상 법 개정
  •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정부가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신원조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과·벌금 등의 기록을 파악해 부적절한 인사는 채용을 피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입사자의 신원조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14일 서울지하철 6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후속조치다.

    피의자 전주환은 서울시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는 역무원이었는데, 동료 여직원을 스토킹해오다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신당역 화장실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전씨가 2018년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같은 해 직원 채용을 진행한 서울교통공사는 전씨의 이 같은 전과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합격시켰고, 이에 전씨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5녀여 동안 일해온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 개정 검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한 신원조회가 가능하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등 사유에서다. 

    그러나 해당 법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 일반직원은 빠져 있어, 이들의 신원조회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중앙·지방 공공기관은 물론 공직 유관단체도 모두 포함해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본지에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를 추진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면 그대로 적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