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년 특별사면' 단행 결정… 이명박·김경수 등 정·재계 대거 포함법무부, 20일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27일 최종 명단 발표 예정
  • ▲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뉴데일리DB
    ▲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뉴데일리DB
    정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0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연말,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尹, 이명박·김경수 '신년 특별사면' 유력 검토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고 김 전 지사는 형기가 다섯 달밖에 안 남지 않았냐"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올 6월 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올 9월 28일 한차례 추가돼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아직 형집행정지 연장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에 형이 끝난다. 

    정부 "국민 통합 차원"… 최경환·전병헌 등도 포함

    김 전 지사가 복권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또 다른 사면 대상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최 전 부총리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우고 석방된 터라 피선거권 등을 회복하는 복권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전 전 수석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 홈쇼핑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밖에도 국정원 특활비 공여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된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 역시 고령 등 이유로 사면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