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검사·언론인 불구속 기소김무성 전 의원, 렌트비 등 지급해 무혐의
  • ▲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박영수(70) 전 특별검사를 비롯한 현직 검사, 언론인들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복역 중)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에 걸쳐 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동일한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할 경우 성립한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모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이모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언론인 총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김씨로부터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579만원 상당의 자녀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등 총 849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엄 해설위원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유흥접대 서비스, 벤츠·아우디·K7 렌터카와 수산물 등 942만원 상당을 수수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2020년 골프채와 수산물 등 총 357만원을 받았고, 이 전 중앙일보 기자도 BMW·포르쉐 차량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며 총 535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가짜 수산업자인 김씨 역시 이들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앞서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씨가 제공한 제네시스 렌터카를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무성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김씨가 렌트비를 대신 지급한 사실을 알아낸 후 수사 개시 전인 2020년 2월 비서에게 렌트카 명의자 변경 및 렌트비 처리를 지시한 점과 미정산 렌트비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