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이후 계획 없었던 '서판교터널' 공사… "헐값에 땅 사서 막대한 차익"검찰, 이재명 배임죄 여부 조사… 이재명 "성남의뜰이 공사 맡아 예산 절약" 반박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종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 여부와 관련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히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 극대화의 계기를 제공한 대장동 '서판교터널' 공사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자 선정 이후 당초 계획에 없던 서판교터널 공사를 추가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판교터널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북쪽에 있는 터널로, 성남시 대장지구와 서판교 운중동을 잇는 터널이다. 지난해 5월 개통한 이 터널이 없었다면 서판교에서 대장동을 가려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한다.

    이 대표는 앞서 서판교터널(893m)과 남측진입로(1.7km)와 배수지를 합친 공사비 920억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는 점을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인가 조건에 기반시설 설치를 추가했다"며 "성남시가 해야 할 기반시설을 성남의뜰이 맡아 이익이 줄어들어 당시 업체 대표가 내 재판에 나와서 나보고 빨갱이라고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사업비로 기반시설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남시 예산을 절약했다는 것이다.

    개발계획 변경해 민간업자가 이익 챙겨… 李 치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검찰은 그러나 서판교터널 공사가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인데도 대장동 사업자 선정 후 1년여 뒤 개발계획을 변경해 고시,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챙기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판교터널은 2014년 05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나 2015년 6월 고시한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판교터널 신설 계획은 2016년 11월 1공단 결합개발을 해제한 '개발계획 변경 및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추가됐다.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합작법인인 '성남의뜰'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지 1년5개월이 지난 뒤다. 2017년 6월 '북측 터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화천대유 등 사업자로서는 서판교터널이 반영 안 된 헐값에 땅을 수용해 택지개발을 하고, 터널 계획이 발표된 뒤 조성한 택지를 팔거나 아파트를 직접 분양해 막대한 차익을 얻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2월 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에 밀려 공모에서 탈락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공모신청서에서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하면, 서판교터널 공사를 이 대표의 치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서판교터널 공사비로만 당초 6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지만 실제로 566억원에 공사를 마쳤다. 남측 진입로(76억원)·배수지(61억원) 등을 합치면 성남의뜰이 부담한 기반시설 공사비는 원래 추산보다 217억원이나 덜 들어갔다.

    다만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판교터널과 관련한 부분은 아직 이 대표의 배임 혐의점이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