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르면 10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제출하기로약정서에 연동사항 기재 의무화…위력 합의 보완 조치도 마련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및 참석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및 참석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9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에 대해 논의한 뒤 이를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민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0일에서 11일 중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거래에서 계약기간에 원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에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여아 교섭단체 합의로 구성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처리를 추진했지만, 적용 업종 등 세부 사안에 대해 여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불발됐다.

    이에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현실화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갑과 을 쌍방이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대신 일방적으로 갑의 위력으로 합의하고 이것이 밝혀졌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예외조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갑의 횡포에 의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가 남용됐을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과 관련한 조항이 탈법적으로 확인이 됐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게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에서 납품단가 연동 관련 분쟁 시 조정 요청을 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검토한 뒤 시정권고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긴다.

    이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잘 지키는 우수기업 선정 △납품단가 연동제 지원본부 지원을 통한 연동제 확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소속기관장이 직권조사 및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는다.

    성 의장은 "최종안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국회에 제출되면 야당도 이와 관련된 법을 냈기 때문에 여야 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를 통과하면 약 1년 유예기간을 거쳐 1년 뒤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 한 법안이다. 윤석열정부의 중소기업, 약자를 위한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14년 이상 꾸준히 논의됐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안 맞는다는 우려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며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하도급 업체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자 제도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법제화에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중"이라며 "우리 당도 점검할 건 점검해야 하지만 더 시간을 끌 수 없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는 지난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대기업 30개사를 포함해 위탁기업 44개사, 수탁기업 317개사 등 총 361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납품단가 연동제 현실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 변화를 위한 두번째 걸음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호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실천이 더해져야 현장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