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전 청장, 지난달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조건부 석방 서욱 이어 구속적부심… '증거인멸 우려' 관건서욱 전 국방장관은 전날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54)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심문 후 24시간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만들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전날 석방됐다.

    법원은 지난달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서 전 장관의 구속 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그가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