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김모씨, 2014년 지선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글 올려당연퇴직 후 '해직공무원법' 시행되자 복직 시도… 서울시 심의위, 재심위 모두 기각법원 "SNS 글 게시, 노조활동 아닌 선거운동… 해직공무원법 적용 안 돼"
  •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정상윤 기자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정상윤 기자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4년 5월 자신의 SNS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했는데 박원순은 꼬박꼬박한다"고 글을 올렸다.

    또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해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연퇴직된 김씨는 지난해 4월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시행되면서 일터로 돌아갈 기회가 생기자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복직을 신청했다.

    서울시 심의위는 노조 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각했고, 재심의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도 김씨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은 서울시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 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을 뿐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SNS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게시 행위가 노조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