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조건으로 주거지 거주 조건·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지난 22일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돼 구속… 판단 달라져檢, 구속기한 만료 전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시점 다시 조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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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만인 8일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법원은 서 전 장관이 주거지를 벗어나서 안 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도 붙였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서욱, '고 이대준 씨 월북 아닌듯' 정보 삭제 혐의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또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서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검찰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에서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며 혐의 자체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檢, 기소 시점 다시 조율할 듯…김홍희 전 청장, 부친상에 일시 석방검찰은 서 전 장관 석방과 별개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 기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서 전 장관이 풀려난 만큼 기소 시점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그는 해경의 총책임자로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받는다.검찰은 김 전 청장이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치고 재수감되는 10일을 전후해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수도 있다. 이들이 기소된다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물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소환도 가시권에 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