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조건으로 주거지 거주 조건·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지난 22일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돼 구속… 판단 달라져檢, 구속기한 만료 전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시점 다시 조율할 듯
  • ▲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강민석 기자
    ▲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강민석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만인 8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서 전 장관이 주거지를 벗어나서 안 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도 붙였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서욱, '고 이대준 씨 월북 아닌듯' 정보 삭제 혐의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또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검찰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에서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며 혐의 자체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檢, 기소 시점 다시 조율할 듯…김홍희 전 청장, 부친상에 일시 석방 

    검찰은 서 전 장관 석방과 별개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 기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서 전 장관이 풀려난 만큼 기소 시점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그는 해경의 총책임자로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치고 재수감되는 10일을 전후해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수도 있다. 이들이 기소된다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물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소환도 가시권에 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