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속기한 만료… 검찰, 서욱·김홍희 이르면 8일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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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7일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사유가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 피격사건 당시 문재인정부의 월북 판단에 들어맞지 않는 감청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고 사건 관련 보고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함께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월북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두 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문재인정부 차원의 은폐와 왜곡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감사원은 이씨를 '자진월북'으로 결론 내고 발표하도록 지시한 주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고,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장본인인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추진했다 철회한 바 있다.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이르면 8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