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속기한 만료… 검찰, 서욱·김홍희 이르면 8일 기소할 듯
  • ▲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 유족은 법원을 나서는 서 전 장관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강민석 기자
    ▲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 유족은 법원을 나서는 서 전 장관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강민석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7일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사유가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 피격사건 당시 문재인정부의 월북 판단에 들어맞지 않는 감청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고 사건 관련 보고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월북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두 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문재인정부 차원의 은폐와 왜곡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씨를 '자진월북'으로 결론 내고 발표하도록 지시한 주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고,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장본인인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추진했다 철회한 바 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이르면 8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