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 이상직·최종구 구속기소… 김유상 불구속 기소검찰 안팎 "文 전 사위 취업특혜 의혹사건 수사도 속도낼 것" 관측
  •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1일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김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47명 부정합격 외압한 혐의… 76명 최종 채용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면접점수가 순위권 밖인 지원자가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전형을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그동안 "부정채용이 아닌 지역할당제"라며 "(업무방해사건에) 관여한 바 없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러나 지난달 14일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대규모 채용부정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 인적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는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전 의원 등을 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항공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전주지검은 업무방해 혐의 공소시효(7년)가 임박한 탓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사했다. 이후 재수사에 나선 지 두 달여 만에 강제수사를 통해 경찰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문재인 전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도 속도 낼 듯"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의원이 기소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취업특혜 의혹과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사건들 모두 이 전 의원이 핵심 피의자다.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사건은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 노조 측이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에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 전 의원 등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중요 증거가 해외에 있다"며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