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등 대장동 일당,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됐는데…이듬해인 2014년 성남FC에 5억원 광고비 지급… 검찰, 청탁 대가 의심
  • ▲ ⓒ정상윤 기자
    ▲ ⓒ정상윤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이 2014년 성남FC에 건넨 광고비 5억원도 뇌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남 변호사 등이 2014년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전달한 5억원이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 변호사 등은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해 그해 11월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는 이듬해인 2014년 성남FC에 5억원의 광고비를 냈다. 당시 성남FC의 구단주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검찰 '남욱이 낸 성남FC 후원금, 청탁 명목' 의심

    검찰은 남 변호사가 성남FC에 건넨 5억원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의 대가이자,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지청은 현재 두산건설 전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청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해 수사 중이다. 성남시가 2015년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이 50억원을 성남시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히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모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은 출국금지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전체를 훑어보며 공적자금의 흐름과 그에 따른 대가성 사업 허가나 특혜 등은 없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