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25일 중등교사 백모 씨 '아동학대 혐의' 검찰 고발학수연 "백모 씨, '석열이 때려잡고 김건희 감옥 보내자' 학생에게 요구"이종배 "한쪽 진영에 경도된 정치전사로 길러질 위험… 정치 이용 안 돼"
  • ▲ 지난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 중학교 교사 백모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권 퇴진 집회 시위에 참석하도록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강요한 것은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해당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토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학수연은 학생들이 좌파 편향교육에 반기를 든 일명 '인헌고 사태'에서 출범한 학생인권단체로, 백모 씨의 윤 대통령 퇴진 집회 관련 학생 종용 정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수연은 "모 중학교 백모 교사가 학생과 통화에서 '석열이 때려잡고, 김건희는 감옥으로 보내자고 집회하는 거지'라고 말하며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하고 학생들을 집회에 동원하는 것이 적발됐다"며 "학생들에게 촛불집회에 참여할 것을 문자와 전화 통화로 요구하는 교사는 이제 더이상 교단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른 싸움에 아이들 총알받이로 내세워… 비열한 패륜범죄"

    이 시의원은 백모 씨의 행위가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18세 미만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시의원은 교사가 보호자에 해당하므로 백모 씨의 행위가 해당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례를 들어 백모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피고발인(백모 씨)은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에서 쉽게 거절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정권 퇴진 집회 참석을 권유한 것은 사실상 강요를 한 것에 해당해 아동학대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준 학수연 수석대변인 역시 백모 씨의 학생 종용 행위가 '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백모 씨로부터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은 학생이 실제로 엄청난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정치적 강요를 받은 점에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아동학대의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며 "이 시의원의 검찰 고발은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 ▲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권 퇴진 집회 시위에 참석하도록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강요한 것은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해당 교사인 백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배 시의원 제공
    "왜곡된 정체성 형성 위험… 아이들, 정치에 이용돼선 결코 안 돼"

    실제로 백모 씨가 학생들에게 강요한 정치적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 수석대변인이 밝힌 제보 현황에는 2020년 4·15총선과 올해 치러진 제20대 대선도 포함됐다.

    백모 씨는 4·15총선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라" "(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 2심에서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또 지난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 사무실 및 유세현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려 했다. 이외에도 백씨가 평소 수업시간에 정치적 편향발언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있다고 이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이 시의원은 "정권 퇴진 시위에 학생들의 참여를 강요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사건이자, 어른 싸움에 아이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운 것으로써 대단히 비열하고 야만적인 패륜범죄"라며 "정치·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신성한 투표로 선출한 지 5개월 된 대통령 퇴진 시위에 학생들이 참석한다면 분열과 대립의 한복판인 정치판에서 극한 정신적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왜곡된 정체성이 형성돼 한쪽 진영에 경도된 정치전사로 길러질 위험이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이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