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 가짜 포스터 온라인 유포교육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것" 경고
  • ▲ 지난 20일부터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봉사시간 인정' 촛불집회 포스터(왼쪽)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공개한 포스터.ⓒSNS·촛불중고생시민연대
    ▲ 지난 20일부터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봉사시간 인정' 촛불집회 포스터(왼쪽)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공개한 포스터.ⓒSNS·촛불중고생시민연대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25일 경찰청에 유포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집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유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다음달 5일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지난 20일 '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가짜 포스터'가 온라인에서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가짜 포스터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좀비집회'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광화문역 인근에서 집결한다는 내용이다. '드레스코드: 교복·학생증’이라는 문구와 함께 '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고도 적혀 있다.

    학생 학업 방해 비롯해 교육부·교육청 업무 수행 지장 초래

    교육부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이 비정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학업 방해, 학교의 민원 처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부·서울시교육청에 항의성 전화가 쇄도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며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되,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