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 가짜 포스터 온라인 유포교육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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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교육부는 25일 경찰청에 유포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집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유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다음달 5일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지난 20일 '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가짜 포스터'가 온라인에서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가짜 포스터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좀비집회'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광화문역 인근에서 집결한다는 내용이다. '드레스코드: 교복·학생증’이라는 문구와 함께 '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고도 적혀 있다.학생 학업 방해 비롯해 교육부·교육청 업무 수행 지장 초래교육부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이 비정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학업 방해, 학교의 민원 처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부·서울시교육청에 항의성 전화가 쇄도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또 교육부는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교육부는 그러면서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며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되,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