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열려… 전익수 불출석변호인 측 "특검이 기소라는 목표 세우고 무리수 뒀다" 지적재판부 "군 내부 위계관계와 결부해서 생각할 수 있을지가 쟁점"
  •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 측이 특별검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자신을 기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 실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49)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면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은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입장을 말하기 전 피고인과 함께 이 중사의 명복을 빌며 안타까운 죽임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특검 입장은 이해하나, 피고인 기소라는 목표를 세워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 강제추행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이미 국방부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들으면 알겠지만 위력 행사로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범죄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씨와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 중령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 실장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위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특검 측에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군 내부 위계관계와 결부한다면, 다른 통상의 사건과 특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 사실 정리를 요청하며, 특검 측에도 추후 신문을 위한 증거 관련 의견 제출을 주문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재판 준비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