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안보라인 '자진월북' 결론 배경 조사에 총력'첩보 46건 삭제 혐의' 박지원 "장관들이 무슨 도망을… 구속, 이례적"
  •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 후 24일 첫 조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새벽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약 이틀 만의 일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들을 구속하면서 영장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윗선까지 향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두 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문재인정부 차원의 은폐와 왜곡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씨를 '자진월북'으로 결론 내고 발표하도록 지시한 주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가리키고,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장본인인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추진했다 철회한 바 있다.

    서욱, '보고서 허위 내용 기재 지시 혐의'… 김홍희, '증거 은폐·왜곡 혐의'

    서 전 장관은 이씨가 피살됐을 당시 감청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거나 사건 관련 보고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첩보 46건 삭제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주소도 일치하고, 장관들이 무슨 도망을 가겠나"라며 "증거인멸은 다 정부가 갖고 있고,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구속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2일에도 서 전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발부 사유라니 이해가 안 된다"면서도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