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文정부 윗선 수사 탄력… 檢, 박지원·서훈 소환 앞당길 가능성
  •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관련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의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를 마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저장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서욱·김홍희 혐의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방증…서훈·박지원 소환 앞당겨질 듯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했다.

    법원이 서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첩보 관련 보고서나 기밀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인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