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49분 이대준 씨 생존 정보 파악… 합참보다 51분 앞선 것감사원, 국정원이 靑 보고한 정황 못찾아… 박지원은 "기억 안 난다" 국정원도 "모르겠다"
  •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현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현 기자
    국가정보원이 '서해 피격'사건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첩보를 합동참모본부보다 먼저 파악했지만, 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안보실은 2020년 9월22일 오후 5시18분 국방부로부터 '이씨가 생존한 채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첫 보고를 받았다. 합참이 이날 오후 4시40분 이를 파악해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국정원, '이대준 씨 표류 중' 정보 입수하고도 靑에 보고 안 한 듯

    국정원은 합참보다 51분 먼저인 이날 오후 3시49분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표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이 사실을 청와대 안보실에 공식 보고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 조사 결과다.

    국정원은 이씨가 생존해 있을 때나, 사살당했을 때나 모두 합참보다 빨리 사실을 인지했고, 사살당한 정보는 합참보다 먼저 안보실에 보고했지만, 생존해 있을 당시 첫 발견 보고는 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이날 오후 10시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돼 시신이 소각됐다'고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했다. 국방부가 같은 내용으로 안보실에 보고한 시각인 오후 10시30분보다 30분 더 빨랐다.

    박지원 "보고했나 안 했나 기억 없다" 국정원도 "잘 모르겠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MBN에 "금시초문"이라며 "당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없고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팀이 '이씨 발견' 관련 국정원의 공식 보고 기록이 없는 이유를 묻자, 국정원도 "잘 모르겠다" "당시 박 전 원장이 직접 안보실장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18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통으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이며, 서 전 장관은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가 덧붙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조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이 박 전 원장과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또다른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