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일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 첫 신병 확보 시도감사원 "국방부, 이대준 사망 후 피살 정황 인지… Sl 삭제 지시"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만간 소환 전망
  • ▲ 서욱 전 국방부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뉴데일리 DB
    ▲ 서욱 전 국방부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뉴데일리 DB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 기밀(SI)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김 전 청장도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고자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왜곡해 이씨가 자진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9월23일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비슷한 시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삭제했다.

    당시 회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소환해 당시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 확보 후,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윗선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