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통과… "문재인·이재명 방탄용" 비판 거세김남국 "文·李 방탄용이면 국민의힘이 동의해줬겠냐" 엉뚱한 주장조수진 "민형배 위장탈당은 무효"…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민법에는 그렇다"
  •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의원 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의원 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윤석열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검수완박 첨예하게 대립한 여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출신인)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검찰에게서 지킨다고 나섰다"고 상기시켰다.

    조 의원은 이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박 원내대표 발언 2주 뒤 실제로 검수완박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박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검수완박 법안이 문 대통령과 이 대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민형배 법사위원의 탈당을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대표 말 그대로라면 민 위원의 탈당이 위장탈당인 것으로, 민법상 이러한 짬짜미 행위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갔던 것은 '꼼수'라며 문제 삼은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에서 특정 법안에 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여야 3명씩 동수로 참석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킨다. 민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1명이 되었다.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측 4명, 국민의힘 2명이 된 것이다.

    박 처장은 조 의원의 질의에 "민법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안건조정위 제도 자체가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다수당이 숫자가 많을수록 더 유리하게 되는, 완전히 취지를 몰각시키는 방향으로 검수완박법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30일과 5월3일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악법(惡法)으로 규정하고 필사적으로 저지했으나 의석 수에 밀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경제·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고위공직자수사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지난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27일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공개변론에 출석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법안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바뀌었다고 뚝딱 나올 수 있나"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점을 언급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뒤엎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뚝딱 나올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 검수완박 법안에 합의했던 일을 언급하며 "이 법률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라면 국민의힘이 동의해 줬겠느냐"고 반문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이라는 실체에 맞지 않고 정치적 선전에 해당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헌법재판을 오염시키려 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