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 서울·전북 제외 시도교육청 재난지원급 지급현황 공개재난지원금 명목 학생 1인당 10만원~40만원… 대부분 현금과 지역화폐로 제공"코로나 지원금 이미 지급했는데… 교육과정과 무관한 현금 지원 엄격 제한해야"
  • ▲ 지난 7월 한 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식을 마친 학생들이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강민석 기자
    ▲ 지난 7월 한 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식을 마친 학생들이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강민석 기자
    코로나가 유행한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한 현금성 지원금이 6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6개월 동안 서울·전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총 6112억원의 현금성 지원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이태규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합한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제주교육청이 1인당 40만원으로 최다 금액

    학생 1인당 가장 많은 돈을 준 교육청은 제주교육청으로, 2020년에는 30만원을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했다. 또 2021년에는 10만원을 모든 유·초·중·고등학생에게 제공했다.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학급의 학생 1인당 총 40만원을 받은 것이다. 

    경북교육청도 유·초·중·고등학생에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총 지급 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초·중·고등학생(약 166만 명)이 가장 많은 경기도로, 1인당 10만원씩 총 1664억원을 지급했다.

    부산은 2020년과 2021년 두 번에 걸쳐 각각 10만원씩 모든 학생에게 지급했다. 1차 지급은 초·중·고등학생 대상이었지만 2차 지급 대상에는 유치원생까지 포함됐다. 인천도 2020년 10만3000원을 초·중·고등학생에게에, 2021년 10만원을 유·초·중·고등학생에 지급했다. 

    그 밖에도 강원·경기·전남·제주가 각각 2회에 걸쳐 3~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 방식은 대부분 현금과 지역화폐였다. 카드 포인트나 온누리상품권을 준 교육청도 있다.

    이태규 "교육과정 운영과 상관없는 현금성 지원 제한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의 20.79%가 자동적으로 지방교육 예산으로 들어간다. 세금이 늘면 교육청 예산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7월 추경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6조원 넘는 추가 수입이 생겼다. 그동안 현금을 지급하지 않던 대전·경기·충북·경북교육청도 이때부터 재난지원금 명목의 현금성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시·도교육청은 최근 교부금 증가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적절한 교육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하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거나 기금에 적립해 두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 교육감들 공약에도 스마트 기기 무상 지급, 교육수당 지원 등 선심성 정책이 포함됐다.

    이태규 의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 수까지 고려해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추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과정 운영과 상관없는 현금성 지원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