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개정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놓고 또다시 법정충돌국민의힘 "당원 자격 없어 당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자격도 없다"이준석 "당원권 정지일 뿐… 정학 당해도 학생, 당 대표 복귀 권리 있어"
  •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첨예하게 맞붙었다. 이 전 대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안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을 두고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맞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국민의힘이 신청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신청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주 전 비대위원장 시절 권성동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정지 가처분, 국민의힘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일괄진행했다.

    채권자 자격으로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해 "채무자 주호영은 이미 사퇴했기에 이의신청은 효력이 없어 각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민의힘 "8월17일 가처분 심문 하루 전인 16일 비대위가 설치 완료됐기 때문에 이의신청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이날 채무자 자격으로 출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권성동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8월1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되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라며 "비상상황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지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비상상황을 극복하고자 당헌을 개정해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대표 변호인단 대표 이병철 변호사는 "인위적으로 작출(作出)된 비상상황"이라며 "비대위 전환 요건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미 8명의 비대위원이 전부 사퇴한 상황이기에 해당 가처분사건은 취하할 뜻을 밝혔다.
  •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힘 "이준석, 당헌 개정 논할 자격 없어"… 이준석 측 "정학 당해도 학생"

    이날 심문기일의 핵심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국민의힘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치 가처분 사건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당원 자격이 없어 유·무효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하에 당원권 정지 2년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러나 "정학 당해도 여전히 학생"이라며 "당원권이 정지돼 있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 측은 "왜 전원은 안 되고 4명은 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전 대표는 "굉장히 졸속하다"고 꼬집으면서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당헌 개정을 전당대회 없이 전국위만 통해 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수의 집단이라고 해서 총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해당 사건을 각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준석, 당 대표로 복귀할 권리 있어… 전 대표 아닌 현 대표"

    이날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려고 가처분 관련 송달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과 관련해 "채무자 정진석이 아직 송달 받지 않았다"며 "당사로 송달된 것 같은데 웬만하면 송달 받으시라"고 권고했다.

    이병철 변호사도 심문기일이 끝난 직후 "심문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며 "이 같은 소송 지연을 계속하는 의도는 경찰 조사나 추가 윤리 징계 등으로 소송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이 이 사건 담당 황정수 판사를 두고 '특정 이념 서클 출신' 등 의혹 제기한 것을 두고는 "이 사건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철 지난 이념 공세, 색깔론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준석 호칭에 대해 언론에게 부탁한다"며 "이준석은 당 대표로 복귀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현 당 대표(징계기간 중)'로 표현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관련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정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의 직무정지 가처분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