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시세 파악 어려운 신축빌라 중심 발생市, 허위매물·거짓언행·불법중개 등 위반 행위 수사상담 데이터, 온라인 모니터링, 포상금 지급 등 활용
  • ▲ 서울시내 모 부동산 전경(기사 전문과 관련 없음). ⓒ뉴데일리DB
    ▲ 서울시내 모 부동산 전경(기사 전문과 관련 없음).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불법 중개 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 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였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깡통전세, 신축 빌라 가격 부풀려 계약 유도

    주요 수사 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다. ▲허위 매물 표시·광고 ▲중개 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 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효율적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 등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를 통해 위험 사례 발견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市, 올해 말까지 강서·금천 등 중개행위 수사

    또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시민 누구나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 전화(120 다산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시 조례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 깡통전세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 개편을 통해 부동산 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