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비대위' 8일 출범… 김기현 "문제 없어" vs 안철수 "도박하듯 하면 안 돼"
  •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차 비대위가 무효인지 아닌지 여부와 2차 비대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보는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히 큰 리스크"라며 반대 견해를 나타냈다.

    김기현 "당헌·당규 개정하고 다시 비대위 구성하자"

    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당헌‧당규를 정비해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환자가 몸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의사가 당신은 '안 아프다' '안 아파야 한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의신청 및 본안판결까지) 몇 달을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모호하다고 보일 수 있는 당헌‧당규를 명확히 개정하고, 정비된 규정에 따라 다시 절차를 밟아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효인 현 비대위가 추진한 당헌‧당규 개정도 원천무효'라는 주장과 관련, 김 의원은 "비대위가 아니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당헌‧당규를 고쳐서 명확한 근거규정에 따라 2차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비대위가 무효인지 아닌지 여부와 2차 비대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국민의힘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상황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구체적 요건을 포함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2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8일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새 비대위 출범?… 안철수 "굉장히 큰 리스크 있어"

    그러나 김 의원에 이어 또 다른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 운명을 도박하듯이 맡겨서는 안 된다"며 새 비대위 출범에 반기를 들었다.

    안 의원은 같은 날 오전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와 인터뷰에서 "저는 원천적으로 법원에서 비대위 체제를 허용하지 않았으니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식으로 다시 최고위원회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새 비대위 출범과 관련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 만약에 또 법원에서 가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방법이 없다"며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새 비대위 출범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면서 "대통령께서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직접 말씀하셨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통령께서 예전부터 아주 친했던 분들에게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신 정도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안 의원은 "여당 스스로의 문제 아닌가. 스스로 만든 여당의 문제는 여당이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