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적 재난상황… 비대면수업, 최선의 조치""교육부가 등록금 감면 강제·권고할 이유 없어… 국가배상 청구 기각
  • ▲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진행된 비대면수업(온라인 수업)과 관련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등록금 관련 유사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대학생 2600여 명이 전국 26개 소속 사립대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해 2020년도는 생명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며 "학교법인들의 비대면수업 방식은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들은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부실한 교육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정부가 대학들에 등록금 반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시대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등록금 감면을 강제 혹은 권고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로나19가 갑자기 발생해 각 대학교 재학생들로서는 꿈꾸고 기대했던 대학생활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재차 밝혔다. 

    법률대리인 "항소 여부는 원고들과 논의할 예정"

    판결 직후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 변호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라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나, 다만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의 등록금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하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보시다시피 원고들이 소송을 했으나, 학교 수업 탓에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원고들과 의논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2020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상반기 대학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질 나쁜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이 침해됐음에도 별다른 개선책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와 국·공립대 학생들에게 각각 100만원, 5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달 6일에는 대학생 403명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또 다른 등록금 환불소송의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