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중재 판정부 "론스타에 2800억 지급하라"… 론스타 청구액의 4.6% 수준일단 한국이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한동훈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 안 돼""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우리 정부 책임 전혀 없다고 봤다… 다툴 만하다 판단"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검토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과 관련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경과도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을 통한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향후 최소 및 집행정지 신청 적극 검토"

    이날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수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 전부 받아들여서 우리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 안 한 것만 봐도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밝힌 한 장관은 "취소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 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등 금융당국의 승인심사가 정당했고,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 안 된다고 판단했다. 소수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0원이다. 중재 판정에서는 다수의견에 따라 2 대 1로 론스타 청구액 중 약 2800억원, 약 4.6%만 인용됐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 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 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정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