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소수 최고위원이 비상상황 만들어"… 이준석 신청한 가처분 일부 인용비대위 결의 부분, 무효로 판단… "이준석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만들어"
  • ▲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본안 판결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는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는 재판부 심리를 시작한 지 16일 만의 판결이다.

    이날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을 무효로 판단하며,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지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 "국힘, 비대위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 아냐"

    이어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의 배경이 된 '비상상황'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며 "해당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춰 보면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한 또 다른 이유인 '최고위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과 관련해서도 최고위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열었던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각하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비대위 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비대위 출범인 지난 16일에는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으로 인해 당대표직을 상실했고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