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원장, 국정원 '특활비 4억원' 靑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대법 "핵심 증인들 진술 신빙성 無… 범죄 증명 부족"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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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1차) 이 전 대통령 측에 특활비 2억원을 제공하고 2008년 4~5월(2차) 추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측은 해당 특활비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했다.하지만 1심은 "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또 2심 역시 "공범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여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됐던 김 전 기획관 역시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