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원장, 국정원 '특활비 4억원' 靑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대법 "핵심 증인들 진술 신빙성 無… 범죄 증명 부족" 상고 기각
  •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3월 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3월 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1차) 이 전 대통령 측에 특활비 2억원을 제공하고 2008년 4~5월(2차) 추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해당 특활비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심 역시 "공범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여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됐던 김 전 기획관 역시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