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지난 1일 "디스크 수술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형집행위원회,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 검토 후 '불가' 판결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교사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교사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 디스크' 등 건강상의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부터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지난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 사고를 겪고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지만,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를 위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검사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지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