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기강 바로잡기… 22일 징계 여부 논의"결과적으로 국민에 상처"… 당내서도 "징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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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해 복구 자원봉사 직전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원내대표 시절 원내부대표를 지낸 측근의 단죄를 통해 당의 혼란 속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에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與 윤리위, 김성원 징계 여부 논의하기로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오는 22일 윤리위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당 대표 권한과 지위를 갖는 주 비대위원장이 직권으로 윤리위에 회부한 사안이다.국민의힘 당규 제11조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김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서 있었던 국민의힘의 수해 복구 자원봉사 직전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해 논란이 일었다.김 의원은 다음날인 13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직책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며 거듭 사과했다.그러나 분노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주 비대위원장도 같은 날 출근길에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의원은 주 위원장이 2020년 총선 후 첫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 원내부대표에 임명돼 호흡을 맞춘 측근이다. 주 위원장이 측근 징계 여부를 신속하게 윤리위에 회부한 것은 비대위가 출범한 상황에서 기강을 다잡아 당 안정화를 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뉜다. 징계 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경우,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경우 등이다.'저승사자' 이양희 윤리위, 징계 관측당내에서는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료 의원이어도 수해 현장에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실언해 복구 봉사활동에 열중하며 수해민들의 상황을 이해한 진심을 왜곡시켰다는 이유에서다.한 재선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참 할 말이 없다. 안타깝다"면서도 "고의로 발언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 정치인은 국민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봐야 한다. (김 의원이) 자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초선의원은 "김성원 의원이 흘러가는 말처럼 했겠지만, 당시에 수해 현장 복구 차원에서 당 의원들이 나서지 않았느냐. 그 상황에서 참 크게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잘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이 사과하고 예결위 간사직을 내려놓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다른 초선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이다. 김 의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그런 면에서 선처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7월 사상 초유로 자당 대표(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림으로써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지도부에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이번 김 의원 징계 결정에도 힘이 실린다.주 위원장도 16일 KBS에 출연해 사회자가 '김성원 의원의 실언 안건이 당 윤리위로 넘어가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그렇지 않다"며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