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野의원들 보복 수사 노출… 기소만으로 불이익 신중해야""윤석열·한동훈 정치보복 수사 고려해야… 친명·비명 모두 대상"
  • ▲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당헌 80조 개정'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우 위원장은 '당헌 80조'에 대해 "나중에 이 안이 반드시 우리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 만으로 불이익을 줄 거냐는 문제는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며 "우리 당 의원들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의 개정 필요성은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당원 청원 시스템'에  '당헌·당규 개정 요청' 청원을 올리며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5만명이 넘는 당원의 동의를 받아 당 지도부의 응답을 받는다. 

    우 위원장은 또 "(당헌 개정 결정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토론을 해보고, 비대위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야당이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당헌 80조 개정이 결국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수사 기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단순히 이재명 후보만 대상으로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살펴보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할 것 없이 모두 수사 대상이 돼 있다"며 "이 문제는 친명·비명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도 연동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당헌 80조를 만들 당시를 회상하며 "저는 이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이런 조항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박용진 후보와 10일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TJB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당헌 80조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의 사법리스크로 번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박 후보의 말에 "제가 돈 받은 일이 있다고 하냐. 아무 해당 없다"라고 발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