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인사제청권 배제"… 野, 경찰공무원법 개정 추진임호선 "행안장관 대신 경찰위원회 및 총리 거치도록 해야"법조계 "검찰 인사도 법무부장관이 하는데 왜 경찰만" 비판
  • ▲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 첫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 첫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공식출범하며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인사제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법조계는 다른 청 단위 조직들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임호선 "경찰청장에게 제청권 부여하도록 법 개정"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경찰관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다른 외청과 마찬가지로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배제하고, 경찰청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겠다"며 "행안부장관을 거치는 대신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경찰공무원법 개정 배경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적 근거 없이 치안정감 내정자를 개별면접하고, 경찰청장후보자를 개별면접하는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줬다"며 "(행안부장관이)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용된다면 인사를 통해서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후보자 면접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행안부장관 업무에 치안이 빠졌던 것을 보고 계신지, 법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다"고 이 장관을 정조준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대책위 회의 후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 이달 중순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왜 경찰만 그렇게 하느냐… 형평성 문제도 심각해져"

    민주당의 경찰공무원법 개정 추진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왜 경찰만 그렇게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당장 검찰도 법무부장관이 인사를 하지 않나.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경찰만 그러느냐"며 "(그렇게 될 경우) 다른 청들과 형평성 문제도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검사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장 교수는 인사제청권을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가) 30년 동안 부결한 안건이 3건이다.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라며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지 오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30년 동안 515회의 회의를 열어 안건 2544건을 의결했으나, 부결된 안건은 단 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