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용도 4단계 상향은 부당… 민간 개발사, 최소 수백억 이익"'50m 옹벽' 안전성 지적도… "성남시, 시공 감독 제대로 안 했다"이재명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요구를 성남시가 들어준 것" 주장
  • ▲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검증특위)가 지난해 11월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열고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검증특위)가 지난해 11월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열고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 감사원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성남시민 320여 명이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0~18) 각종 인·허가가 이뤄졌다.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부지(11만1265㎡)를 매입했다. 이후 성남시는 같은 해 4월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땅에 이례적으로 용도를 상향해 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김인섭 씨는 성남시의 용도변경에 관여한 대가로 7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이 의원의 성남시장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매체는 감사원이 이와 관련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원의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에 가담한 성남시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려 했으나 이미 징계 시효(3년)가 지나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백현동 개발로 들어선 아파트를 둘러싼 최대 높이 50m 옹벽의 안전성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하게 산을 깎아 만든 옹벽을 대상으로 성남시가 시공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현재 백현동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시장실·부시장실 등 부서 9개를 압수수색해 이 의원이 결재한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과 관련한 문건을 확보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이 의원 측은 22일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박근혜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강조한 이 의원 측은 "때려 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