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 형기 60% 채워 가석방 심사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명단에서 제외8월 광복절 계기 尹 취임 후 첫 사면·복권 대상에 김 전 지사 같은 ‘선거 사범’도 포함
  • ▲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 허가로 2019년 4월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 허가로 2019년 4월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이종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7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복절 계기 8월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은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달 29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형법상 가석방 심사대상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는 게 기준이지만 통상 형기의 절반 이상은 넘겨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형기의 60%를 채운 김경수 전 지사는 일찌감치 심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7월 가석방 명단에서 결국 제외된 것이다.

    다만 김 전 지사가 7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어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검찰청에 사면·복권·감형 대상자 선정 관련 공문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을 위한 준비를 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의 첫 사면·복권 대상에는 김 전 지사와 같은 ‘선거 사범’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필명 ‘드루킹’을 쓰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4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지사가 형기를 다 채운다면 오는 2023년 5월 출소한다. 그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구속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은 정권 교체에 따른 임원 물갈이 과정에서 벌어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27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