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AK리테일·KSS해운 헌법소원 청구헌재, '법원 판결 취소' 결정… 역대 세 번째재심 청구 법원이 안 받아들이면… 재판, 무기한 반복될수도
  •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데일리DB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데일리DB
    헌법재판소가 역대 세 번째 '법원 판결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법원 판결 취소' 결정을 한 것은 25년 전이던 1997년과, 2022년 6월 30일 그리고 2022년 7월 21일 세차례 뿐이다.

    헌재가 이번에 또 다시 '법원 판결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법률의 해석 권한'이 법원뿐만 아니라 헌재에도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는 의미다. 반면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최고 법원' 위상을 두고 양측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헌재는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이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

    헌재는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며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들은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기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3항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어떤 조항은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통째로 없애는 '단순위헌' 결정과 달리, '한정위헌'은 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법원이~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보는 변형 결정"이라면서 "법률 해석권이 법원에만 있다고 보는 대법원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GS칼텍스는 2004년 세무당국으로부터 707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상장기간 내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근거한 세금이었다. 이에 GS칼텍스는 법원에 법인세 부과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중 법인세 부과취소소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패소가 확정됐다.

    또 AK리테일과 KSS해운도 같은 이유로 GS칼텍스처럼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AK리테일은 104억원, KSS해운은 65억원이 걸려 있는 상태로, 이들 사건 모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근거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심을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과 이를 통해 확정된 행정처분인 과세처분 자체에 대해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은 다시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편 1997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을 처음 취소한 헌재는 지난달 역대 2번째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