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명예훼손 심각"최강욱 "비방의 목적 없었다… 공익적 동기의 비평일 뿐"이동재 측 "적반하장… 타인 고통에 무관심한 피고인에 엄벌 내려야"
  •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검찰이 이른바 '채널A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한 것이다. 최 의원 측은 그러나 이 전 기자 스스로 명예를 실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명예훼손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유명 정치인으로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소셜미디어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라며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허위가 아닌 공익을 위함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기자인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실됐다"고 주장한 검찰은 "양형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 측은 PPT 자료와 함께 검찰의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최 의원 측은 게시글에서 사용된 표현의 방법 및 동기 등으로 비방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비난의 정도가 이 전 기자가 위반한 취재보도윤리에 비추어볼 때 과분하지 않다는 것이 최 의원 측 주장이다. 또 "표현의 방법상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동기에 있어서도 소위 '검언유착' 등을 비판하기 위한 공익적 동기, 비평"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채널A사건'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고 국민에게 어떤 인식을 줬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제가 사적인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글에서 밝힌) 말 하나 하나에 담긴 검언유착 등에 관한 본질을 담아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최 의원은 "무엇이 공익에 더 가까운지 재판장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해당 게시글 삭제"라며 "피고인은 게시글 삭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재판 외에서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전한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항상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피고인에 엄벌을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재판 후 "취재원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각자의 이익과 편의로 왜곡하거나 선택취재하는 것은 언론이 늘 하는 일"이라며 언론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개인 소셜미디어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9월6일 최 의원을 대상으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