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21명 중 고작 4명만 확정… 지각출범 불가피교육부 "국교위법 21일부터 효력… 조속가동 노력"
  • ▲ 교육부. ⓒ강민석 기자
    ▲ 교육부. ⓒ강민석 기자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결국 미뤄졌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는 국교위는 당장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또 지방재정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고교 체제 개편 등 각종 교육현안이 국교위 앞에 놓여 있다. 

    국교위 지각출범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각 기관·단체의 추천 상황, 직제 준비 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21일 출범은 어려우나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심의·의결,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법률 시행과 함께 출범할 예정이었다.

    국가교육위원 21명 중 4명만 확정

    그러나 위원 21명 중 현재까지 확정됐거나 추천된 인물은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차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문대교협 남성희 회장 등 3명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홍원화 회장을 추천하기로 하고 조만간 교육부에 추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나머지 17명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해야 하고 국회(9명)와 교원 관련 단체(2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1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장관급인 위원장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산적한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육현안 산적… 조속한 위원 구성, 출범 필요

    국교위의 우선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이다. 2022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도입되는 고교학점제, 2024년 발표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과 맞물렸다. 이들 사안은 연말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는 만큼 출범이 늦어질수록 심의 기간이 짧아진다.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는 것도 국교위가 담당한다. 교육교부금 개편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존치 여부, 학력(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현안들이 국교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속한 국교위 위원 구성과 출범, 정상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21일은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며 "그 이후부터 국교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 여건이 구비됐을 때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회에서도 여야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조속히 추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국교위 직제(조직구성 및 직원 정원)를 놓고 협의 중이며, 국교위 사무처 장소는 직제가 구체화돼 조직 규모가 정해지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