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변호사와 진상규명 압박… 사건 책임규명에도 방점북한인권센터 "강제북송, 13만 건 데이터 중 정부가 유일한 가해자"법치주의 파괴사건 규정… "세계인권선언·유엔고문방지협약 위반"
  •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여당과 함께 재발 방지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 사건이 자신들이 보유한 방대한 북한인권 관련 데이터 중 대한민국정부가 가해자로 등록된 첫 번째 사건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인권위원회·국제위원회 등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북 선원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을 '법치주의 파괴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법치주의 파괴사건 규정으로 진상규명 압박하는 與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거래해온 문재인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북송을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가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귀순을 거부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사건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사실 조사를 거쳐 (북송을) 결정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흉악범일 경우 북송시킬 수 있다고 허위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를 비롯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은 정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지만 이 조항은 주택과 정착금 등 지원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것이지 북송과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사건이 헌법과 국제법 등을 위반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문제가 아닌 관련자들이 법 위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법조치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 개인의 인권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철저히 훼손된 사안"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인권과 약자를 외쳤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모습이었다. 마치 사건 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불법 출국금지한 김학의 사안과 오버랩(겹쳐 보이는 모습)된다"고 비판했다.

    "탈북 어민 북송 결정자, 교사범 조사해야"

    토론회에 참석한 김웅기 변호사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지책은 가해자의 책임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강제북송된 사람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인정된다. 헌법에 따라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는데, 두 손을 포박하고 안대를 씌워서 호송한 성명불상자들을 밝혀내 직접행위자로 처벌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탈북 어민을 북송 결정하고 지휘한 사람은 교사범 또는 간접범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김 변호사는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국제법 위반문제도 심각하다. 북한 선원들이 한국 국민임에도 강제소환했다는 점에서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5조를 어긴 것"이라며 "나아가 북한으로 소환될 경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방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북한인권센터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이 여타의 북한인권 관련 사건과 다른 이례적인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센터 소장은 "저희가 13만 건의 북한인권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중 8만2000건이 사건이다. 이 사건(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 관련 가해자로 등록된 첫 번째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체포했고, 조사했고, 강제북송했다. 진상규명보다 그 결정과 논의에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인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