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성 저하' 우려노무현·문재인정부, 법률 제정해 공휴일 되는 것 막아한변, 헌법 제정·공포 중요성 강조하며 재지정 촉구"헌법에 의해 주권자·선진문명국가될 수 있었다"입법 청원 무시한 민주당에 "청원권 조롱, 본심 드러낸 횡포" 비판
  • ▲ 집집마다 펄럭이는 태극기 모습ⓒ뉴데일리
    ▲ 집집마다 펄럭이는 태극기 모습ⓒ뉴데일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단체(한변)가 제74회 제헌절을 이틀 앞둔 15일 노무현·문재인정부가 공휴일이 되지 못하도록 막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됐다.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고, 2003년 9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가 확대시행되면서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노무현정부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행정입법을 냈고,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었다.

    한변은 이날 헌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했다.   

    한변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해 건국의 초석을 놓은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라며 "국민은 제헌 헌법에 의해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주권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고,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선진문명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을 청원했으나, 국회는 심사기간을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29일까지 연장한다는 통보를 해왔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한변은 "이는 국민의 청원권을 조롱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 다수당의 본심을 드러낸 횡포"라고 민주당의 늦장대응을 꼬집었다. 

    한변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일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정파적∙이념적 편협성에서 벗어나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