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구 납세자 2명 "종부세, 이중과세이며 재산권 침해" 주장서울행정법원,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재판부 "부동산가격 안정, 건전한 경제발전 도모해 공익 더 커""법 균형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정상윤 기자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정상윤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납세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은 종부세가 '부동산 폭등에 따른 대응이냐' 혹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냐'는 양측의 엇갈린 견해를 판가름하는 성격을 띠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한 소송이 복수로 제기된 상황에서 이날 법원의 결정이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재판장 신명희)는 14일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이들의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각각 소유한 아파트로 인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두 사람은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고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종부세액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한 부동산에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다른 자산 소유자에 비해 부동산 소유자를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다른 자산과 같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종부세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가 추가 수익 실현의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와 과세 목표 자체가 달라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가 없다고 위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취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한 재판부는 "법 균형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부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부터 40여 건의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다. 대표적 사건은 2008년 11월 판례로, 당시 헌재는 주거목적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등 일부 내용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도 종부세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에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6억원까지 공제된다. 공시가격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 11억원까지 공제된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A씨 등의 사건과 별도로 납세자 123명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또 다른 종부세 취소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