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포함9월 정식 안건으로 제출 및 교육부 전달 계획평택시 한 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서 교통사고 발생임태희 "큰 놀라움과 슬픔... 법 개정해 아이들 안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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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서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가 해당 법의 적용을 피해간 데 따른 교육청 차원의 조치다.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민식이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제출한 뒤 채택 시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그러나 해당 법은 적용 대상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는 동일한 사고를 내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운전자가 '민식이법' 적용을 피해간 이유다. 당시 경찰은 "굴착기가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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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정부‧국회, '민식이법' 세밀히 살펴 보완‧개정해야"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고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들이 신호를 위반한 굴착기에 받은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굴착기가 '내연기관에 의해 움직이고 네 개의 바퀴로 운행되는 기계'라는 도로교통법 규정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민식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식은 유가족과 경기교육 가족에게 더 큰 놀라움과 슬픔을 주고 있다"고 개탄했다.그러면서 "경기도교육감으로서 학교 등하굣길이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 이런 결과는 더 없이 안타깝고 원망스럽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해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민식이법'을 세밀히 살펴 보완‧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같은 날 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의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주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지난 12일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27종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문 의원은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가중처벌 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