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포함9월 정식 안건으로 제출 및 교육부 전달 계획평택시 한 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서 교통사고 발생임태희 "큰 놀라움과 슬픔... 법 개정해 아이들 안전 강화해야"
  •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교육청이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서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가 해당 법의 적용을 피해간 데 따른 교육청 차원의 조치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민식이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제출한 뒤 채택 시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

    그러나 해당 법은 적용 대상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는 동일한 사고를 내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운전자가 '민식이법' 적용을 피해간 이유다. 당시 경찰은 "굴착기가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이 굴삭기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추모 물품들이 8일 놓여져 있다. ⓒ뉴시스.
    ▲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이 굴삭기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추모 물품들이 8일 놓여져 있다. ⓒ뉴시스.
    임태희 "정부‧국회, '민식이법' 세밀히 살펴 보완‧개정해야"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고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들이 신호를 위반한 굴착기에 받은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굴착기가 '내연기관에 의해 움직이고 네 개의 바퀴로 운행되는 기계'라는 도로교통법 규정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민식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식은 유가족과 경기교육 가족에게 더 큰 놀라움과 슬픔을 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감으로서 학교 등하굣길이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 이런 결과는 더 없이 안타깝고 원망스럽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해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민식이법'을 세밀히 살펴 보완‧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의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주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 12일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27종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가중처벌 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