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 의원, 과거 검수완박법안 발의… 이해관계 당사자"민주 "청구인들, 심의 표결 실질적 참여… 심의권 침해 아냐"
  •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검수완박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탈당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위장탈당으로 소수의견 개진 보장 원칙을 무력화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심의·표결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사건 공개변론에서 여야는 이같이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주요 쟁점은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된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른 해석 여부다. 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사절차상 위법 여부, 조정위에서 구성위 조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역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청구인으로 참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오로지 민주당의 손을 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민 위원이 국회 소수당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려는 안건조정위 구성 원칙을 폄훼하고 무력화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과거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검수완박'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민 의원이 '위장탈당'해서 민주당 편을 들면서 심사 없이 17분 만에 검수완박법이 조정위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정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과 다르다"고 지적한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을 본 적이 없기에 검수완박법은 민주주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성이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심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했으며, 표결만 불참했기 때문에 심의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사건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 의원이나 법사위원장의 탈당 내지 조정위원 선임은 헌법상의 자유 원칙에 부합된다"고 강조한 피청구인들은 "개인의 정치적 선택과 결정은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청구인들은 "개정된 검찰개혁법안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안'으로, 중재안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동의해 합의를 이행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한 바 있다"며 "장시간 논의 끝에 합의해 놓고 갑자기 중재안을 파기한 배경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대표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으며, 피청구인(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박주민·송기헌 의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했다.